채비온 요금 환불 정책
시행일 2026-10-14 · 요금은 요금 페이지, 전체 이용 조건은 이용약관을 보세요.
1. 요금과 결제 방식
채비온의 요금은 직원 한 명당 월 요금이며, 매월 1일에 전월 사용분 청구서가 발행되고, 발행 7일 뒤(주말이면 다음 월요일) 회사 설정에 등록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후불). 금액은 요금 페이지에 게시된 플랜 단가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직원 수는 직원별로 등록일부터 퇴사일(또는 퇴직 처리한 날 중 늦은 날)까지 일수로 계산합니다. 첫 한 달은 무료이며 결제 정보 없이 시작합니다.
2. 환불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확인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 같은 청구서가 두 번 결제된 경우: 중복된 금액 전액
- 청구 금액이 실제 사용 인원 · 단가와 다르게 계산된 경우: 차액
-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연속 2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카드 승인 취소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 뒤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결제 등 미리 낸 요금 중 아직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기간은 전액 환불하고, 일부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한 기간을 월간 정가로 계산해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월간 후불 요금은 이미 이용한 전월 사용분에 대한 청구이므로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며, 청구 금액에 오류가 있으면 2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환불은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한 카드로 승인 취소합니다.
4. 환불하지 않는 경우
- 이미 이용한 기간의 요금
- 퇴직 처리를 늦게 해서 발생한 인원분 요금(퇴직 처리한 날까지 재직 인원으로 계산됩니다)
- 사업주 회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
- 청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제기된 청구 이의
5. 선결제 상품의 중도 해지
연간 결제 등 별도 계약으로 요금을 미리 낸 경우, 해지일까지 이용한 기간을 월간 정가로 다시 계산해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6. 청구 이의와 환불 신청
청구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환불을 원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안에 hello@chevion.app로 회사명과 청구 월, 사유를 보내 주세요. 7영업일 안에 회신합니다.
7. 해지
사업주 회원은 회사 설정에서 언제든지 회사 계정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월까지 이용한 인원분은 다음 달 1일에 마지막으로 청구되며, 그 뒤로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해지 후 데이터는 30일 유예 뒤 영구 삭제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은 해지 전에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8. 적용
이 정책은 사업주 회원과 회사 사이의 서비스 요금에 적용되며, 이 정책에 없는 사항은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