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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기

회사 기준과 계약 조건, 요일별 근무시간을 넣으면 한 달 급여를 임금명세서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 회사 부담까지 채비온 급여 기능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 근무시간

근무하는 요일을 고르고 시간을 넣으면 10월 전체에 적용됩니다.

~
휴게분8시간
주 5일 · 40시간10월 22일 · 176시간
예외 날짜 · 결근, 다른 시간 근무

2. 계약 조건

시급 (세전)
소득 구분
계약 금액 기준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4대보험

3. 회사 기준

채비온 회사 설정의 급여 정책과 같은 항목입니다.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회사 규모
실수령액
1,983,300원
지급액 계
2,229,120원
회사 총 인건비
2,470,440원
우리 회사
임금명세서2026년 10월
성명
예시 직원
소속
없음
산정 기간
2026-10-01 ~ 2026-10-31
임금 지급일
미정
근로일수 · 인정 근로시간
22일 · 176.00시간
지급 항목금액
기본급
10,320원 × 176.00시간
1,816,320원
주휴수당
10,320원 × 40.00시간
412,800원
지급액 계2,229,120원
공제 항목금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 41만 ~ 659만원)의 4.75%
−105,870원
건강보험
지급액의 3.595%
−80,130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10,520원
고용보험
지급액의 0.9%
−20,06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 공제대상 가족 1명
−26,59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2,650원
공제액 계−245,820원
실 지급액지급액 계 − 공제액 계1,983,300원
회사 추가 부담 (명세서 외)금액
국민연금 (사업주)
기준소득월액의 4.75%
+105,870원
건강보험 (사업주)
지급액의 3.595%
+80,130원
장기요양 (사업주)
건강보험료의 13.14%
+10,520원
고용보험 (사업주)
지급액의 1.15%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5,630원
산재보험
지급액의 0.86% ·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
+19,170원
회사 부담 계+241,320원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 최종 급여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실제 근무 기록, 세무사 확인을 기준으로 정해 주세요.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을 따릅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출퇴근 기록으로 매달 자동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채비온 급여 기능과 같은 계산 방식입니다. 채비온에서는 근무시간을 입력할 필요 없이 실제 출퇴근 기록으로 계산하고, 명세서까지 보냅니다.

계산 기준

이 계산기는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과 2026년 법정 요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요율과 간이세액표, 공휴일은 채비온 급여 기능이 쓰는 표와 같은 곳에서 읽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숫자와 채비온 앱의 급여 확정 숫자가 다를 수 없습니다.

1. 근무시간 → 기본급

요일 규칙으로 한 달 출퇴근 기록을 만들고,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월급·연봉이면 월 소정근로시간(기본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포괄 연장시간이 있으면 그만큼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퇴근이 출근보다 이른 시각이면 다음 날 퇴근(야간 근무)으로 처리합니다.

2.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으면 하루치 임금을 더합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며 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분까지입니다. 예외 날짜에 결근을 넣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빠집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

  • 연장: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에 50% 가산
  • 야간: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무에 50% 가산 (연장과 겹치면 둘 다)
  • 휴일: 관공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는 8시간까지 50%, 초과분 100% 가산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어 「회사 기준」에서 끄면 전부 빠집니다

4. 4대보험 (2026년 요율)

항목직원 부담회사 부담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직원 · 회사 각각)
고용보험0.9%0.9% + 고용안정 요율(회사 규모별)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요율 + 출퇴근재해 0.6‰

사업소득(3.3%)과 공제 없이 지급하는 계약은 4대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고용·산재보험만 적용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액·소액 급여에서는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구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가 많을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사업소득은 3%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3.3%를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0,000원를 뺀 금액에 6%를 적용한 뒤 55%를 세액공제합니다.

6. 회사 총 인건비

지급액 계에 회사 부담 4대보험을 더한 금액입니다. 직원이 받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그 직원을 위해 쓰는 돈이며, 매장별 손익에서 인건비로 잡히는 숫자입니다. 세후 계약이면 역산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으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20 ÷ 40 × 8)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이면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얼마나 더 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야간근로에 50%,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가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0원이고,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은 급여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2026년 기준 직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부담합니다. 회사는 여기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와 고용안정 사업 요율, 산재보험 업종 요율을 추가로 냅니다.
세전과 세후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전 계약은 약속한 금액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나머지가 실수령액입니다. 세후 계약은 실수령액을 약속한 것이라, 공제를 더한 세전 금액을 역산해 회사가 그만큼 더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의 「계약 금액 기준」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명세서가 그 방식으로 바뀝니다.
사업소득 3.3%와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업소득(프리랜서)은 4대보험 없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쳐 3.3%만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은 4대보험을 떼고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계산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0,000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에 6% 세율을 적용한 뒤 55%를 세액공제합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의 근무 기록과 세무사·노무사 확인을 기준으로 정해 주세요. 직원이 여러 명이면 채비온 급여 기능이 실제 출퇴근 기록으로 매달 자동 계산하고 명세서까지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