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매장에서는 세후 시급 14,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는 파트타임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매장은 이 알바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원천세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금이나 계좌로 그대로 지급합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대부분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가입하면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 커져서 손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고하면 인건비가 매달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년을 통틀어 보면 정말 손해일까요? 같은 매장을 두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1년 뒤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을 순이익 구간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비교한 매장
- 정직원 2명: 세전 월 280만 원. 두 경우 모두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 알바 자리 2개: 매일 2명이 하루 5시간씩, 1년 365일 근무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이 자리는 고정이라고 봅니다. 한 달에 자리 하나가 약 152시간, 두 자리를 합치면 약 304시간입니다. 알바는 모두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해 4대보험 네 가지가 다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아주 짧게 교대하는 사람이 섞이면 사람마다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집니다.
- 알바 시급: 세후 14,000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알바가 손에 받는 돈은 시간당 14,000원으로 똑같습니다.
- 순이익: 지금(신고하지 않는 상태) 매출에서 모든 지출(정직원 급여, 현금으로 준 알바 급여 포함)을 뺀 실제 이익입니다. 월 300만 · 500만 · 1,000만 · 2,000만 원 네 구간으로 봤습니다. 신고하면 늘어나는 인건비는 이 순이익에서 더 빠집니다.
- 세금: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했고,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기본공제 같은 소득공제는 뺐습니다. 알바는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비과세 수당은 없다고 봤습니다.
두 방식의 인건비
신고하지 않을 때
알바에게 시간당 14,000원을 그대로 줍니다. 1년이면 약 5,110만 원입니다. 보험료는 없지만, 이 글에서는 원천세 · 4대보험 신고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로도 넣지 않는 경우로 봤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쓰지 않은 돈이 되어, 그만큼 이익이 크게 잡힙니다.
계좌로 준 기록처럼 실제로 지급한 증빙이 있으면 인건비로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넣는 순간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것이 드러나 가산세가 붙고, 그 알바가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것도 함께 알려집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는 매장은 대개 경비로도 넣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할 때
알바가 손에 받는 돈을 똑같이 14,000원으로 맞추려면,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약 9.7%)과 소득세를 얹어 세전 시급을 약 15,710원으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음식점업 산재 0.86% 포함 약 10.8%)이 더해져 매장 부담은 시간당 약 17,410원이 됩니다. 소득세와 산재보험료율은 사람과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년이면 약 6,355만 원으로, 신고하지 않을 때보다 약 1,245만 원 더 듭니다. 대신 이 돈은 사업주 보험료까지 전액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알바가 받는 돈은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알바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시간당 14,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신고할 때 세전 시급이 15,710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알바가 내야 할 4대보험과 소득세를 사장님이 얹어 주기 때문이고, 그 몫은 알바를 거쳐 그대로 공단과 국세청으로 갑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장님 쪽뿐입니다. 알바는 같은 돈을 받으면서 신고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실업급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얻습니다. 사장님은 같은 임금을 주면서 그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이 글의 비교는 알바에게 주는 돈을 바꾸지 않고, 사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만 바꿔 본 것입니다.
1년 뒤 손에 남는 돈
| 월 순이익 | 신고 안 함 | 신고 + 4대보험 | 차이 |
|---|---|---|---|
| 300만 원 | 약 1,934만 원 | 약 2,105만 원 | +171만 원 |
| 500만 원 | 약 3,421만 원 | 약 4,109만 원 | +688만 원 |
| 1,000만 원 | 약 7,041만 원 | 약 8,313만 원 | +1,271만 원 |
| 2,000만 원 | 약 1억 4,025만 원 | 약 1억 5,437만 원 | +1,411만 원 |
이 가정에서는 네 구간 모두 신고하고 가입하는 쪽이 더 많이 남습니다. 인건비가 1년에 1,245만 원 더 들어도, 줄어드는 종합소득세가 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월 순이익 1,000만 원 매장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 월 순이익 1,000만 원 | 신고 안 함 | 신고 + 4대보험 |
|---|---|---|
| 알바 인건비 (연) | 5,110만 원 | 6,355만 원 |
| 세금을 매기는 소득 | 1억 7,110만 원 | 1억 755만 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약 4,959만 원 (38% 구간) | 약 2,442만 원 (35% 구간) |
| 세후 손에 남는 돈 | 약 7,041만 원 | 약 8,313만 원 |
그런데 왜 손해처럼 느껴질까
월 순이익 1,000만 원 매장을 다시 보면, 신고하는 순간부터 알바 인건비가 매달 약 104만 원 더 나갑니다.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니 바로 체감됩니다.
반대로 줄어드는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 번에 나타납니다. 이 매장이라면 그해 종합소득세가 약 4,959만 원에서 약 2,442만 원으로, 약 2,517만 원 줄어듭니다. 1년 동안 더 낸 인건비 1,245만 원의 두 배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눈에 보이고, 줄어든 세금은 1년에 한 번 세무사 정산서에서야 보입니다. 그래서 두 숫자를 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해 볼 기회가 없고, 「매달 더 나가니 손해」라는 느낌만 남습니다. 고정지출만 보면 손해가 맞지만,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고정지출이 아니라 세금까지 낸 뒤의 금액입니다.
왜 신고하는 쪽이 남을까
경비로 인정받는 인건비 1원은 그만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라, 이익이 클수록 1원당 줄어드는 세금도 커집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4% 구간에서는 약 0.26원, 35% 구간에서는 약 0.39원입니다.
반대로 신고하면서 늘어나는 비용은 알바 인건비의 약 24%(근로자 몫을 얹은 금액 + 사업주 보험료)입니다. 이 비용을 6,355만 원 전체가 경비가 되면서 줄어드는 세금이 넘어서는 지점이, 이 가정에서는 월 순이익 약 190만 원이었습니다. 그보다 이익이 적은 매장은 세율이 낮아서, 표의 숫자만으로는 신고하지 않는 쪽이 조금 덜 냅니다. 이 지점은 다른 소득 · 공제 · 보험 조건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를 신고하고, 그 근로자의 월 보수가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의 80%를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몫이 줄어드니 세후 14,000원을 맞추는 세전 시급도 내려갑니다.
이 매장의 알바가 모두 지원 대상이라고 보면, 매장 부담은 시간당 약 15,860원으로 줄고, 신고 때문에 늘어나는 인건비는 1년 약 1,245만 원에서 약 6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월 순이익 | 신고 안 함 | 신고 + 4대보험 (두루누리) | 차이 |
|---|---|---|---|
| 300만 원 | 약 1,934만 원 | 약 2,577만 원 | +643만 원 |
| 500만 원 | 약 3,421만 원 | 약 4,549만 원 | +1,128만 원 |
| 1,000만 원 | 약 7,041만 원 | 약 8,660만 원 | +1,619만 원 |
| 2,000만 원 | 약 1억 4,025만 원 | 약 1억 5,766만 원 | +1,740만 원 |
지원을 받으면 이 가정에서는 순이익이 낮은 매장도 신고하는 쪽이 손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은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만 주어지고 해마다 기준이 바뀌므로, 지원 대상인지는 신청 전에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 넣지 않은 것
아래 항목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개 신고하는 쪽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항목이지만, 금액은 매장마다 다릅니다.
- 사장님 본인의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직원 4대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이 내는 보험료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본인도 그 사업장의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월급이 없으니 공단은 종합소득세에 신고한 사업소득을 대표의 보수로 보고 보험료를 정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그래서 알바 인건비를 경비로 넣지 않으면 그만큼 사업소득이 크게 신고되고, 종합소득세와 함께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도 오릅니다. 다만 두 보험 모두 상한이 있어 이미 소득이 높으면 더 오르지 않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는 돈이라 금액은 매장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드러났을 때의 비용: 4대보험 미가입이 드러나면 몇 년 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고 연체금과 과태료가 붙습니다.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알바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알바를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액의 3.3%만 원천세로 내고 전액 경비가 되니, 숫자로는 세 방식 가운데 가장 많이 남습니다. 월 순이익 1,000만 원 매장이면 1년에 약 8,971만 원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사장님 지시를 받고 시급을 받는 홀 · 주방 알바는 대부분 근로자로 판정됩니다. 그러면 4대보험 소급은 물론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 의무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정리
- 두 경우 모두 알바가 손에 받는 돈은 시간당 14,000원으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장님이 내는 돈과 경비 처리, 그리고 알바가 4대보험 보호를 받느냐뿐입니다.
- 세후 14,000원(주휴 포함) 알바를 신고하면 인건비는 약 24% 늘어나지만, 전액 경비가 됩니다.
- 매달 늘어나는 고정지출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가 줄면서 돌아옵니다. 월 순이익 1,000만 원 매장이면 매달 약 104만 원 더 내고, 세금은 1년에 약 2,517만 원 줄어듭니다.
- 이 가정에서는 월 순이익이 약 19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하고 가입하는 쪽이 금전적으로도 이득이고, 이익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순이익이 낮아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 그보다 이익이 적은 매장도 사장님 건강보험료와 드러났을 때의 비용까지 생각하면, 신고하지 않아서 아끼는 돈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숫자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 매장의 실제 근무 형태 · 보험 적용 · 다른 소득을 넣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늘어나는 고정지출만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1년 동안 줄어드는 세금까지 함께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고를 미루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번거로움입니다. 세후 계약을 세전으로 바꾸고, 매달 원천세와 4대보험을 계산하는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채비온 급여는 세후로 계약한 시급을 넣으면 세전 금액과 4대보험, 원천세를 거꾸로 계산하고, 출퇴근 기록에서 바로 급여를 만듭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종합소득세율과 4대보험료율을 바탕으로 단순화한 예시이며, 「신고하면 무조건 더 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바의 실제 근무 형태와 보험 적용 여부, 소득공제,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다른 소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신고 방식을 정하기 전에 세무사 · 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