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 거래명세서를 지출로 등록하기
업데이트 날짜 2026-10-26
발주 없이 산 것, 임대료 · 공과금 같은 간접비,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올릴 때입니다.
- 1재무 › 지출에서 「지출 등록」을 누릅니다.
- 2세금계산서 · 영수증 사진을 찍어 붙입니다(선택). 나중에 증빙 확인에 씁니다.
- 3날짜 · 매장 · 거래처를 고릅니다. 분류(원가비 · 간접비)는 거래처에 정해 둔 분류를 따릅니다. 거래처가 없으면 「거래처 · 분류」에서 먼저 만듭니다 (「거래처 · 분류 정리하기」).
- 4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넣습니다. 면세면 공급가액만 넣습니다. 10%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단가 분석이 필요한 식자재는 「품목 단위로 입력」으로 품목별 수량 · 단가를 넣으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5증빙 종류를 고릅니다: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카드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 현금 · 증빙 없음. 비워 두면 「확인 필요」로 남아 공제에서 빠집니다 (「증빙 정리해서 부가세 공제 챙기기」).
- 6이미 냈으면 「지급 완료」, 반품 · 감액이면 「크레딧」을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잘못 넣었을 때
등록한 지출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틀렸으면 행을 열어 수정하고, 아예 없던 거래면 같은 금액을 「크레딧」(마이너스)으로 등록해 상쇄합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넣을 때는 「엑셀 업로드」 양식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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