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정리해서 부가세 공제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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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정리해서 부가세 공제 챙기기

업데이트 날짜 2026-10-26

세금 페이지의 공제 매입세액은 증빙이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카드 · 현금영수증인 지출만 셉니다. 월말에 한 번 정리합니다.

  1. 1지출 페이지의 「증빙 확인 필요 N」 칩을 누릅니다. 증빙이 비어 있는 지출만 보입니다.
  2. 2행을 열어 증빙 종류를 고릅니다. 영수증 사진이 붙어 있으면 보고 고르면 됩니다.
  3. 3상단 「공제 예상 부가세」 · 「미공제 지출」 칸이 바뀌는 것을 확인합니다. 미공제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 표시한 금액이고, 부가세만 못 돌려받을 뿐 경비로는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 계산서부가세 공제공제. 계산서(면세)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따로 셉니다
카드 · 현금영수증부가세 공제공제
간이영수증부가세 공제부가세 없음. 경비로는 인정되며 「미공제 지출」로 합산됩니다. 세금 · 보험료 · 공과금 영수증도 여기
현금 · 증빙 없음부가세 공제받은 증빙이 하나도 없는 지출.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 페이지에 경고로 뜹니다. 세금계산서 · 카드 전표 ·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까지 공제됩니다
확인 필요 (비어 있음)부가세 공제공제에서 빠집니다. 정리 전까지 예상 세액이 실제보다 큽니다
지출 분석 창. 매입세액 탭에서 증빙별 합을 봅니다
지출 분석 창. 매입세액 탭에서 증빙별 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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