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정리해서 부가세 공제 챙기기
업데이트 날짜 2026-10-26
세금 페이지의 공제 매입세액은 증빙이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카드 · 현금영수증인 지출만 셉니다. 월말에 한 번 정리합니다.
- 1지출 페이지의 「증빙 확인 필요 N」 칩을 누릅니다. 증빙이 비어 있는 지출만 보입니다.
- 2행을 열어 증빙 종류를 고릅니다. 영수증 사진이 붙어 있으면 보고 고르면 됩니다.
- 3상단 「공제 예상 부가세」 · 「미공제 지출」 칸이 바뀌는 것을 확인합니다. 미공제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 표시한 금액이고, 부가세만 못 돌려받을 뿐 경비로는 인정됩니다.
| 증빙 | 부가세 공제 |
|---|---|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부가세 공제공제. 계산서(면세)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따로 셉니다 |
| 카드 · 현금영수증 | 부가세 공제공제 |
| 간이영수증 | 부가세 공제부가세 없음. 경비로는 인정되며 「미공제 지출」로 합산됩니다. 세금 · 보험료 · 공과금 영수증도 여기 |
| 현금 · 증빙 없음 | 부가세 공제받은 증빙이 하나도 없는 지출.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 페이지에 경고로 뜹니다. 세금계산서 · 카드 전표 ·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까지 공제됩니다 |
| 확인 필요 (비어 있음) | 부가세 공제공제에서 빠집니다. 정리 전까지 예상 세액이 실제보다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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