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전에 예상 세액 확인하기
고객지원

부가세 신고 전에 예상 세액 확인하기

업데이트 날짜 2026-10-26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기 전에 이번 과세기간의 예상액과 일정을 보는 곳입니다.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 1재무 › 세금을 엽니다. 과세기간은 회사 설정의 사업자 종류를 따릅니다(개인 일반과세자 반기, 법인 분기, 간이과세자 연 1회).
  2. 2위 네 칸을 봅니다. 납부 예상 부가세 = 매출세액 − 공제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원천세는 이 기간 급여에서 뗀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입니다.
  3. 3「신고 일정」의 D-day를 봅니다. 원천세는 매월 10일,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입니다.
  4. 4「부가세 계산」에서 항목별 근거를 확인하고, 「월별 추이」로 월별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봅니다. 앞으로의 달은 (예정)으로 표시됩니다.
세금. 과세기간, 예상 부가세 · 공제 매입세액 · 매출세액 · 원천세, 신고 일정, 계산 근거
세금. 과세기간, 예상 부가세 · 공제 매입세액 · 매출세액 · 원천세, 신고 일정, 계산 근거
예상치입니다
접대비처럼 용도 때문에 공제되지 않는 매입,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과세표준 구간, 예정고지로 미리 낸 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액은 세무사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가 이상하면 먼저 「증빙 정리해서 부가세 공제 챙기기」대로 정리해 주세요.
이 도움말로 해결되지 않았나요?

고객지원에 문의하시면 이 문서와 함께 전달되고,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이메일로 답변드립니다.

고객지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