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금액 확인 · 되돌리기
업데이트 날짜 2026-10-26
직원이 금액을 물어볼 때 보는 순서와, 제출 · 확정 · 지급을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금액 확인하기
- 1급여 페이지에서 직원 행을 누르면 상세 창이 열립니다. 맨 위 「적용 기준」에 고용형태 · 소득 구분 · 4대보험 · 공제대상 가족 수 · 자녀 수 · 월급(또는 시급) · 주 소정근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틀리면 직원 편집에서 고칩니다. 기간 중에 급여가 바뀌었으면 「기간 중 변경」에 보입니다.
- 2「임금명세서」에서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봅니다. 가산 항목을 펼치면 「시급 × 시간 × 가산율」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보입니다.
- 3아래 「근태」를 펼치면 날짜별 출퇴근 · 휴게가 보입니다. 시간이 적으면 대개 휴게 차감, 퇴근 누락 자동 마감, 승인되지 않은 스케줄 외 근무 중 하나입니다. 결재가 걸린 날에는 「결재」 단추가 있어 그 건을 바로 엽니다.
- 4고칠 것이 있으면 「근태에서 수정」을 눌러 근태 페이지로 가서 그 근무를 고칩니다. 이미 제출 · 확정된 기간이면 먼저 아래 「되돌리기」로 제출을 취소해야 고쳐집니다.
- 5고친 뒤 급여 페이지로 돌아오면 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다시 제출합니다.

| 자주 듣는 말 | 먼저 볼 곳 |
|---|---|
| 연장수당이 안 붙었어요 | 먼저 볼 곳회사 설정 › 급여 정책의 연장 가산(일 · 주)이 켜져 있는지, 5인 미만 설정이 켜져 있지 않은지, 고용형태에 포괄 연장시간이 들어 있지 않은지 |
| 주휴수당이 없어요 | 먼저 볼 곳시급제인지,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지, 확정 스케줄 기준으로 그 주를 개근했는지, 고용형태가 주휴 포함은 아닌지 |
| 야간수당이 적어요 | 먼저 볼 곳야간 시간대(기본 22:00 ~ 06:00, 회사 설정 › 근태 규칙)와 겹친 시간만 가산됩니다 |
| 4대보험이 왜 빠졌어요 · 왜 떼요 | 먼저 볼 곳「적용 기준」의 4대보험. 고용형태에서 체크한 보험만 공제됩니다 |
| 세금이 많아요 | 먼저 볼 곳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로 계산됩니다. 「적용 기준」의 공제대상 가족 수 · 8~20세 자녀 수를 직원 편집에서 확인합니다 |
되돌리기
직원 행을 눌러 여는 상세 창 맨 아래에서 합니다. 어떤 단추가 보이는지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상태 | 단추 | 하는 일 |
|---|---|---|
| 확정 대기 | 단추제출 취소 | 하는 일급여 건과 대기 중인 결재가 삭제되어 제출 전으로 돌아갑니다 |
| 확정됨 | 단추지급 처리 · 제출 취소 | 하는 일제출 취소는 최고관리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확정된 급여는 대표만 되돌릴 수 있습니다.」가 뜹니다. 급여 확정 결재를 끈 회사는 급여 권한자 누구나 됩니다. 되돌리면 잠겼던 근태가 풀립니다 |
| 지급 완료 | 단추급여명세서 발송 · 미지급으로 되돌리기 | 하는 일지급 표시만 지웁니다. 확정은 그대로입니다. 제출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
| 반려 | 단추재제출 | 하는 일급여 페이지에서 다시 체크해 제출합니다 |
명세서를 이미 보냈다면
제출 취소 때 「이 기간 급여명세서를 이미 n건 보냈습니다」 경고가 뜹니다. 보낸 명세서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되돌려 다시 확정하면 새 명세서가 가고, 옛 명세서에는 「대체됨」이 붙습니다.
확정된 기간의 근무를 근태 페이지에서 고치려 하면 「급여가 확정된 근무입니다. 고치려면 급여 확정을 먼저 되돌리세요.」가 뜹니다. 그 직원만 제출 취소하면 되고, 같은 매장의 다른 직원은 그대로 둡니다.
계산 기준
| 항목 | 규칙 | 바꾸는 곳 |
|---|---|---|
| 기본급 | 규칙시급제는 인정 근로시간 × 시급. 월급제 · 연봉제는 월 고정급. 가산 계산에 쓰는 통상시급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 바꾸는 곳직원 편집 › 급여 |
| 연장근로 가산 | 규칙하루 8시간 초과분과 그 주 40시간 초과분에 +50%. 한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 하루 합계는 모든 매장 근무를 더해 셉니다 | 바꾸는 곳급여 정책 › 연장근로 가산(일 · 주) |
| 야간근로 가산 | 규칙야간 시간대와 겹친 시간 +50%. 연장 · 휴일과 겹치면 따로 더합니다 | 바꾸는 곳급여 정책 · 근태 규칙의 야간 시간대 |
| 휴일근로 가산 | 규칙법정공휴일 · 근로자의 날 근무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토 · 일은 가산 없음 | 바꾸는 곳급여 정책 |
| 주휴수당 | 규칙시급제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확정 스케줄 기준 개근한 주에 지급 | 바꾸는 곳급여 정책 · 고용형태(주휴 포함 여부) |
| 근로자의 날 | 규칙시급제에 유급 | 바꾸는 곳급여 정책 |
| 포괄 연장 | 규칙고용형태의 월 고정 연장시간만큼 연장 가산에서 뺍니다 | 바꾸는 곳고용형태 |
| 5인 미만 사업장 | 규칙연장 · 야간 · 휴일 가산 없음 | 바꾸는 곳급여 정책 |
| 4대보험 | 규칙고용형태에서 체크한 보험만 직원 공제. 회사 부담은 같은 항목에 산재보험을 더합니다. 요율은 채비온이 연도별로 갱신합니다 | 바꾸는 곳고용형태 › 4대보험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규칙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공제대상 가족 수 · 자녀 수), 사업소득은 정률, 일용근로는 일 비과세 한도를 뺀 뒤 세율과 세액공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바꾸는 곳직원 편집 › 부양가족, 고용형태 › 소득 구분 |
승인되지 않은 스케줄 외 근무 · 대타 근무는 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급여 정책의 수당 항목(식대 · 교통비 등)은 명세서 금액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움말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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