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정책
업데이트 날짜 2026-10-26
회사 설정 › 급여 정책 탭입니다. 급여 계산의 회사 기준이라 직원 편집 화면이 이 설정을 따릅니다. 시작 설정에서 고른 고용형태 · 급여일 · 급여 계산 시작은 여기 들어와 있고, 직원을 등록하기 전에 나머지를 확인합니다.

| 영역 | 정하는 것 | 어디에 쓰이나 |
|---|---|---|
| 고용형태 | 정하는 것급여 유형 · 소득 구분 · 4대보험 · 세전 / 세후, 월급제의 연장수당 방식, 시급제의 주휴수당 별도지급 | 어디에 쓰이나직원 등록 때 형태를 고르면 이 값이 들어갑니다 |
| 수당 항목 | 정하는 것식대 · 교통비 같은 항목과 비과세 여부 | 어디에 쓰이나직원별 금액은 직원 편집에서 |
| 자동 가산 | 정하는 것5인 미만 여부, 일 · 주 연장, 근로자의 날, 야간 시간대, 법정공휴일 | 어디에 쓰이나근태의 실근무 시간에 붙이는 가산 |
| 급여 지급 | 정하는 것급여 계산 시작 달, 매월 n일 지급, 한 주 시작 요일 | 어디에 쓰이나명세서 지급일, 주휴 · 주 40시간을 세는 한 주, 스케줄 달력 |
저장과 기본값
자동 저장이 아닙니다. 바꾼 뒤 오른쪽 위 「저장」을 눌러야 하고, 「기본값」은 확인 없이 탭 전체를 신규 회사 값으로 되돌립니다(저장 전까지는 화면만). 사용 중인 고용형태가 있어도 막지 않으니 조심해서 누릅니다.
처음에는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파트타임에게 주휴수당을 주는지(「주휴수당 별도지급」), 공휴일에 영업하는지(「법정공휴일 휴일근로 가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고용형태
직원 편집 드롭다운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형태를 고르면 급여 유형 · 소득 구분 · 4대보험이 기본으로 채워집니다. 표의 「n명」이 그 형태를 쓰는 직원 수이고, 쓰는 형태와 마지막 한 개는 지울 수 없습니다.
- 1표 오른쪽 위 「추가」를 누릅니다. 「고용형태 추가」 창에 아직 표에 없는 기본 고용형태가 나오고, 하나를 누르면 그대로 추가됩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면 「새 고용형태 직접 만들기」에서 이름 · 급여 유형 · 소득 구분 · 4대보험 · 세전 / 세후를 정합니다.
- 2급여 유형은 시급 · 시급 (주휴포함) · 월급 · 연봉 · 일급 · 없음입니다. 「없음」은 급여를 기록하지 않는 대표자용이고, 일용근로는 월급 · 연봉을 고를 수 없습니다.
- 3소득 구분은 근로소득 ·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 일용근로 · 공제 없이 지급 · 없음 (급여 미지급)입니다.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와 공제 없이 지급은 4대보험이 없어 체크가 꺼진 채 잠깁니다.
- 44대보험(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은 체크한 것만 직원 공제와 사업주 부담에 들어갑니다. 산재는 사업주 부담만입니다.
- 5세전 / 세후. 세전은 넣은 급여에서 보험 · 세금을 빼 실수령을 내고, 세후는 넣은 급여를 실수령으로 보고 세전 총액을 역산합니다. 「시급 (주휴포함)」은 세후로 고정됩니다.
- 6월급 · 연봉이면 연장수당을 「별도 지급」할지 「월급에 포함」(포괄 연장)할지 고릅니다. 계약 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은 여기가 아니라 직원 편집에서 직원마다 정하고, 비워 두면 주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7시급이면 주휴수당 별도지급을 켤지 정합니다. 끄면 주휴수당 계산 없이 급여가 계산됩니다.
- 8「저장」.

| 항목 | 규칙 |
|---|---|
| 주휴수당 별도지급 | 규칙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 소정 ÷ 40) × 8시간 × 시급. 소정근로는 직원별 소정근로시간, 없으면 확정 스케줄을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 월급에 포함(포괄 연장) | 규칙월급에 미리 포함된 것으로 보는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지금은 계약 기록 · 표시용이고, 급여 계산이 이 시간만큼 연장 가산을 빼 주지는 않습니다 |
| 통상시급 | 규칙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기본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과 스케줄 · 손익의 인건비 추정이 이 시급을 씁니다 |
| 소득 구분별 세금 | 규칙근로소득 = 간이세액표(부양가족 · 자녀) + 지방소득세 10%. 프리랜서 = 3.3%, 4대보험 없음. 일용근로 = (일급 − 15만 원) × 6% × 45%, 일 세액 1,000원 미만은 미징수. 공제 없이 지급 = 세금과 4대보험을 떼지 않고 계약 금액 그대로, 원천세 요약에는 따로 표시 |
수당 항목
- 「수당 항목 사용」을 켜면 「식대」 「교통비」(비과세, 기본 0원)가 생기고 「추가」로 늘립니다.
- 항목마다 이름 · 비과세 여부 · 기본 금액. 기본 금액은 직원을 새로 등록할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값입니다.
- 끄면 직원 편집과 급여 화면에서 숨겨지고, 목록은 남아 다시 켜면 돌아옵니다.
- 직원별 금액은 직원 편집 「고용형태」 영역에서 넣고 직원 상세에 보입니다. 지금은 명세서 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 가산
가산율은 법정 값이라 고정이고, 붙일지와 기준 시간만 정합니다. 월급제 · 연봉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켜면 | 기준 | 기본값 |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켜면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이 전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미적용). 아래 항목이 잠깁니다 | 기준없음 | 기본값미사용 |
| 일 연장근로 가산 | 켜면하루 기준을 넘긴 만큼 +50% | 기준하루 n시간 초과분 | 기본값사용 · 8 |
| 주 연장근로 가산 | 켜면한 주 기준을 넘긴 만큼 +50%. 일 기준으로 센 시간은 다시 안 셈 | 기준한 주 n시간 초과분 | 기본값사용 · 40 |
| 근로자의 날 (5/1) 휴일근로 가산 | 켜면근무하면 통상임금 150% | 기준없음 | 기본값사용 |
| 야간근로 가산 | 켜면야간 시간대에 일한 시간 +50% | 기준시작~종료, 자정 넘김 가능 | 기본값사용 · 22:00~06:00 |
| 법정공휴일 휴일근로 가산 | 켜면공휴일 근무에 휴일 가산 | 기준휴일근로 n시간 이내 +50%, 초과 +100% | 기본값미사용 · 8 |
5인 미만은 사업장 단위로 셉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입니다. 한 법인이 여러 매장을 인사 · 급여로 묶어 운영하면 매장별 인원이 적어도 합산해 5인 이상입니다.
- 연장은 일 기준 초과와 주 누적 초과 중 큰 값 하나만 붙습니다. 주 단위는 「한 주 시작일」로 끊습니다.
- 휴일은 기준 시간 이내 +50%, 초과 +100%. 휴일에는 연장을 따로 안 붙입니다(초과분 가산에 이미 포함).
- 야간은 연장 · 휴일과 중복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은 가산과 별개입니다. 시급제 직원이 5/1에 스케줄이 있으면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시간만큼 유급입니다.
- 기준 시간을 비우면 0으로 저장되어 모든 근무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 항목 | 설명 | 기본값 |
|---|---|---|
| 급여 계산 시작 | 설명채비온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첫 달(근무한 달 기준). 시작 설정에서 고른 값이 보이고, 가입한 다음 달까지 뒤로 미루는 것만 됩니다. 이미 처리한 급여가 있는 달보다 뒤로는 미룰 수 없습니다 | 기본값시작 설정에서 고른 달 |
| 매월 n일 지급 (전월 1일~말일분) | 설명1~31. 정산 기간이 끝난 다음 달의 그 날짜가 명세서의 임금 지급일. 그 달에 없는 날짜(31일 → 2월)는 말일로 | 기본값10 |
| 한 주 시작일 | 설명일요일 / 월요일. 주휴수당 · 주 40시간 연장을 세는 한 주이자 달력 · 주간 스케줄이 시작하는 요일 | 기본값일요일 |
왜 한 주 시작일이 급여에 영향을 주나
주 40시간 초과와 주휴 개근 판정은 「한 주」 안에서 셉니다. 일요일 시작과 월요일 시작은 주말 근무가 어느 주에 들어가느냐가 달라 연장 시간과 주휴 판정이 바뀝니다.
급여 화면의 정산 단위(월 · 2주 · 주 · 직접 지정)는 급여 페이지에서 따로 고릅니다. 한 주 시작일을 바꾸면 스케줄과 달력이 바로 그 요일 기준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움말을 참조합니다.
이 도움말로 해결되지 않았나요?
고객지원에 문의하시면 이 문서와 함께 전달되고,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이메일로 답변드립니다.